소비자원, 소형 의류건조기 8개 제품 시험 평가 결과 발표
제품별 건조도·건조시간·건조코스·부가기능 등 차이 보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가전 시장이 확대되는 추센데, 이 중에서도 협소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쉽게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소형 의류건조기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제품별 건조도가 다를 뿐더러 건조시간도 최대 2배가량 차이를 보여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주요 브랜드 8개 소형 의류 건조기 중 위니아(WWR03SGDV(A)) 제품./사진=유태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형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는 주요 브랜드 8개 제품 품질·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최대 표시용량 80%에 해당하는 표준 세탁물(면 소재) 세탁 후 대상 제품 건조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 위니아(WWR03SGDV(A))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오아(OET-001WH)와 위닉스(HS2E400-MEK) 제품은 '미흡'했다. 미닉스(MNMD-110G), 신일전자(SCD-T03CP), 청호나이스(CH-03ESB), 한샘(HAF-DR420WH), 한일전기(HLD-5100W) 등 5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

건조시간의 경우, 표준(스마트)코스 소요시간은 한일전기(HLD-5100W) 제품이 1시간 43분으로 가장 짧았고, 오아(OET-001WH) 제품이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있었다.

오아(OET-001WH)와 위니아(WWR03SGDV(A)), 위닉스(HS2E400-MEK), 한일전기(HLD-5100W) 등 4개 제품은 세탁물 양이나 건조 정도에 따라 건조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돼 세탁물을 소량 건조하는 경우 시간과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했다. 특히 소량(1kg)의 표준 시험부하(면)로 건조 시 시간과 전기요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의류건조기는 비교적 큰 소음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별 58~66dB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평균 63㏈로 전자레인지(평균 57dB)보다 높고, 드럼세탁기(평균 69dB)보다는 낮았다.

의류 수축률은 자연건조 대비 높았다. 일반적으로 소형 의류건조기는 고온 열풍으로 옷감을 건조하는 히터 건조 방식을 사용해선데, 면 소재 의류의 경우 총 길이가 평균 3.9% 수축됐다. 수축 정도는 섬유 재질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에 건조기 사용 시 의류 취급표시(라벨)를 사전 확인하고, 면 소재 등 수축이 우려되는 의류는 자연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건조용량의 경우, 주요 브랜드 중대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표준 건조용량(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용량, kg)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이를 상회하는 최대 건조용량(제조자가 처리할 수 있다고 표시한 최대 용량, kg)을 기준으로 표시·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또는 사용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용량인 표준 건조용량으로 일원화해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업체에는 지난달 자율적 개선을 권고했다.

건조코스와 부가기능은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울/섬세, 강력, 소량 등 세탁물 종류와 양에 따른 코스나 도어 열림 감지, 필터 청소 알림, 예약 기능 등 내재된 기능이 제품별로 달랐다.

에너지소비전력량은 한샘(HAF-DR420WH) 제품이 1565Wh로 가장 적었고, 한일전기(HLD-5100W) 제품이 2543Wh로 가장 많아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다.

연간 전기요금(연 160회 사용 기준)은 제품 평균 4만7000원으로 TV(평균 4만3000원)보다 높고, 냉장고(평균 6만3000원)보다는 낮았다.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등)와 도어개폐 등 구조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 없었다. 반면 한일전기(HLD-5100W)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인증라벨)가 미부착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일전기는 지난 9월 20일 개선조치했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의류 건조 시 건조기에 넣는 의류 양이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탈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젖은 옷을 직접 건조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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