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연이은 ‘영업 종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연이은 ‘영업 종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21일 관련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코인마켓(코인-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인 캐셔레스트가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내달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또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지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금융위는 안내했다. 

한편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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