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 해운선사 영향 논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 지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한국선급(KR)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 한국선급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한국선급 제공


협의체는 현재 KR을 비롯한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개 해사 관련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중·소규모 회사를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김영규 KR 선임심사원),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강동화 KP&I 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이현 HMM 안전보건관리팀장),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 대해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창열 KR 신성장사업단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까지 확대·시행되면서 중소 해운선사들은 위험성 평가 및 실무적 준비사항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선사들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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