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11일 계류법안 및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박 의원 체포동의안도 포함됐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접수됐고,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으며 보고 후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12일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전날 "당에 누가 되고 있다"며 탈당 및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