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고한 대로 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방부는 22일 북한의 전날 밤 3차 위성발사에 따라 이날 오후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고,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은 전날 새벽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날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한다.

국방부는 "우리군은 9.19 군사합의로 중단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2./사진=사진공동취재단

또 "이를 위해 이날 새벽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우리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고,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관문 공정을 거쳤다고 보도했다. 2022.12.19./사진=뉴스1

또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군은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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