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도 미미...피해자에게 형식적 보상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잇따른 학교 성폭력에 가해자의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마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에 보상을 받더라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악연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체계도 미미한 수준이다./사진=KBS캡쳐
1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성폭행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들의 경우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와 상담 비용을 학교안전공제중안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의 경우 교육청이 지정한 곳에서만 상담을 받아야만 공제가 되며 미지정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에서 제외된다.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와 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 이후 가해 학생의 보호자 혹은 가해를 입힌 교직원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공제회는 설명했다.
 
이 밖에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해결로 가야만 하는 부분이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폭행에 따른 상담 건수도 매년 200여건 이상 접수됐다.

지난 2014년 청소년 성폭력 상담건수는 209건으로 특수강간이 8건, 강간이 61건, 강제추행 66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전체 223건 중 특수 강간 4건, 강간이 98건 등이었으며 2012년 성폭력 상담은 총 25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계자는 "단순 상담건수가 줄었다고 보면 안된다"며 "최근 상담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를 봤을 때 결코 교내 성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교내 성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교사처벌 관련과 상담 지원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지방 소재의 한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한 학생은 "지방이라서 말하기 더 곤란한 부분도 있었다. 교육청이 지정한 상담소를 가야만 비용처리가 되는 줄 몰랐다"며 "학교에 여전히 추행한 선생님이 있어 학교가기 힘들었다"고 토해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모두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서기는 어렵다는 중립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