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한 목소리
29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희망고문 멈춰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그간 국회에서 표류해온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올해 안인 1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어 반갑다”며 “내년 초면 총선에 다 몰입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12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며 “여당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특별법을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국회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발표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월째 심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는 5월 말부터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 걸쳐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 발표로 기대감을 높였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당초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대신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던 단지들은 특별법 발표 이후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특별법 도입이 더뎌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단지가 늘었다.

지난달 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동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13일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 및 사업성 확보 여부, 시장 과열 여부 등은 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 대량의 아파트가 공급돼 함께 노후화되는 도시가 여럿인 사례가 흔하지 않다”며 “지역인프라 확충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는 분명 호재”라며 “다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각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정이므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29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