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 사태를 질책하면서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로 신경전을 펼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을 초래했다. 이에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법사위)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유도한 법사위 파행과 본회의 무산 사태에 유감을 표했다.
|
|
|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그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자기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의된 약속도, 민생 책임도 저버리는 행동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파행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무산을 위함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니다.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예고된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