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가동 중인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시장 안정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12월 FOMC 등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섬하고,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 안정 조치들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여건은 갖춰져 가고 있으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었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 가운데 곧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되며,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의 LCR규제 규제비율 완화(100→95%) △저축은행업계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업계의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금융투자업계의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등이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한 5차 회의로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계속 분야별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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