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철강업계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
|
▲ 한국철강협회 CI./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
또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한 사실상 대항수단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철강의 생산 및 공급차질은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강협회는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국내 여건마저 부진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