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택배 받기 원한다면...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 완료해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이 정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업체가 이날 휴무에 들어간다.

   
▲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이 정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업체가 이날 휴무에 들어간다./CJ대한통운

1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4일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 택배를 받아보기 원한다면 늦어도 11일 오후 4시까지는 접수(콜센터 기준)해야 한다.

편의점 택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주중 배송이 가능하다. 단, 광역시 기준이며 일부 지역 및 도서지역은 제외될 수 있다.

특히 13일 집하분부터는 주말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신선식품이나 냉장·냉동식품 등은 가급적이면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외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의 상품 주문 시에도 배송가능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4일은 휴무에 들어간다”며 “주중에 배송을 받기 원한다면 11일까지는 접수해야 하며,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