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곳서 노동관계법 62건 위반
고용부, 공정 대우 기본원칙 등 담은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은행·증권·보험사 등 대형 금융기관 12개소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식대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 62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열고, 지난 2~10월 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 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 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이 중 7개소는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월 20만 원), 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시간30분 근로)에게는 이들을 미지급했다.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차별 지급하거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영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단시간 근로자(1일 7시간30분 근무)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반영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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