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측 법률 대리인을 고소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A씨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피고소인 A씨는 11월 23일 위자료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자처해 전혀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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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가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 이후 취재진과의 대담에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불륜 사실을 공개한 이후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불륜 행위로 인해 상간녀나,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를 정하는 요인으로) 인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피고소인 A씨는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었다"고 했다.
또 "노 관장 측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SNS와 언론 매체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을 퍼뜨려왔지만, 고소인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 관장 측의 이러한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도 최 회장과 동거인에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범죄자를 변론한 전력이 있는 피고소인은,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법정 밖에서 왜곡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여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극단적으로 그릇된 여론이 조성, 유포되게 하여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1000억 원 논란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부득이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공범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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