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기업에 적용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 도입과 관련,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24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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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월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 공동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 중인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향후 ESG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ESG 공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특히 ESG 공시 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기업이 새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재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오는 2026년 이후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개략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지배구조 부문 7개사, ESG부문 6개사, 명예기업 1개사 등 총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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