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위원회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 논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836명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총 5417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정 받았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지난 16~22일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16일 대면으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국회일정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피해 신청자의 신속한 피해 인정 등을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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