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보유율 높은 브랜드 LED 스탠드 12종 제품 시험평가
최대 조도·조도 균일성·플리커 등 성능 상이…안전성, 전 제품 이상 無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학습·사무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LED 스탠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 인기가 높은 조명제품이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외부 전자파에 의해 이상 작동을 하는 등 문제를 보여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LED 스탠드 제품 구매·선택 가이드./사진=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브랜드 LED 스탠드 12종 제품의 주요 품질·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평가 결과, 먼저 최대 조도는 6개 제품이 1500lx 이하로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40cm 떨어진 아래 표면을 비출 때 중심 조도를 시험평가했는데, 레토(LLS-01)와 반디(T500), 브리츠(BE-LED50), 삼성전자 (SI-GM9C10A1A2D), 삼정(SL-2300), 필립스(9290032130) 등 6개 제품이 조도가 1500lx 이하로 한국산업표준 최대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40cm 아래 표면을 비출 때 조도가 균일한지 여부를 시험평가한 결과, 레토(LLS-01)와 반디(T500)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노브랜드(PL-2200WH), 프리즘(PL-2990BK)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넥소버(NXL-3000), 듀플렉스(DP-031LS) 등 8개 제품은 양호했다.
 
빛 깜빡임(플리커)은 노브랜드(PL-2200WH), 듀플렉스(DP-031LS), 루미앤(LL-A013), 무아스(MLW5), 반디(T500), 브리츠(BE-LED50), 삼성전자(SI-GM9C10A1A2D), 삼정(SL-2300), 프리즘 (PL-2990BK), 필립스(9290032130) 등 10개 제품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품질·성능이 우수했다.

빛 깜빡임 또는 미세한 떨림 현상이 심한 조명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 피로감이 높아지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LED 스탠드에서 나오는 빛이 자연광과 유사해 물체 본연 색을 잘 구현하는지를 확인하는 연색지수는 듀플렉스(DP-031LS), 브리츠(BE-LED50), 필립스(9290032130)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넥소버(NXL-3000), 노브랜드(PL-2200WH) 등 9개 제품은 연색지수가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2000시간 사용 후 밝기(광속) 변화를 확인하는 수명성능(내구성)은 시험평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전력(W) 당 빛의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에너지효율)은 무아스(MLW5) 제품이 82lm/W로 가장 높았고, 프리즘(PL-2990BK) 제품이 42lm/W로 가장 낮아, 제품 간 최대 1.9배 차이가 있었다.

연간 사용 시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1400~2400원 범위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누설전류, 전도안정성, 광생물학적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외부 전자파 영향에도 LED 스탠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전자파 내성을 확인한 결과, 듀플렉스(DP-031LS)와 삼정(SL-2300) 등 2개 제품은 전원이 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현재 듀플렉스(DP-031LS) 판매원인 양일상사는 개선조치했으며, 삼정(SL-2300) 판매원인 삼정엘이디는 개선조치 예정임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계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인증마크·인증번호 등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반디(T500), 브리츠 (BE-LED50) 등 2개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표시(인증번호)가 잘못 표기되거나 미표기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디(T500) 판매원인 반디는 제품에 식별부호(전자파적합성 인증번호)가 잘못 표시돼 있었으나 이후 개선조치했음을 회신했다. 브리츠(BE-LED50) 판매원인 브리츠 인터내셔널은 동봉된 어댑터(직류전원장치)에 식별부호(전자파적합성 인증번호)가 미표시돼 있었으나 개선조치했음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LED 스탠드는 시력 보호를 위해 조명이 없는 공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조도가 낮거나 그림자가 생기는 책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성·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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