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연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내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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