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11일 신동빈 회장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선언 및 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되풀이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反)기업정서가 일어나고 있으며 도를 넘은 국적시비와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실정이다. 재벌 소유주인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갈등에 관하여 언론과 정부 정치인 모두가 나서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장규제 범위를 늘리려고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롯데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사회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롯데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바른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롯데사태를 빌미로 한 반(反)기업정서 확산과 반(反)시장적 규제강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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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롯데사태 빌미로 한 반(反)기업정서 확산과 반(反)시장적 규제강화 경계해야
1. 가장 감성적인 언론과 정치권
롯데사태에 대해 ‘멘트’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차분하게 사태를 지켜보자”고 말해 왔다. 많은 경우 기자는 이런 멘트에 만족하지 않는다. 무언가 ‘화끈한 멘트’를 따고 싶은 모양이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 언론은 흥밋거리를 찾는 데 여념이 없다. 이번 롯데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다. 탈세 등 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 경영권 분쟁은 롯데 주주가 풀어야 할 몫이다. 제 3자가 감 놔라 대추 놔라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에 정해진 절차(주총)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사적자치’는 존중돼야 하며 제 3자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가장 차분해야 할 언론과 정치권이 가장 감성적이다. 지난 5일자 유력일간지의 롯데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경제계 원로들은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公憤)을 우리나라 재벌들의 누적된 문제, 즉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제왕적 경영 행태를 개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
롯데 그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公憤)’은 이해하기 어렵다. 롯데 그룹이 국민기업 또는 공기업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 같은 이전투구에 그저 ‘실망’했을 뿐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재벌이 거론되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제왕적 경영 행태’은 자동적으로 붙어 다닌다.
이들 용어는 정확한 의미에 대한 천착(穿鑿) 없이 반재벌 정서를 부추기는 관행적 어귀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 적확(的確)한 현실인식을 가질 수 없다. ‘제왕적 경영 행태’가 참이라면 논리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발생할 수 없다. 부지불식간에 모순되는 주장이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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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그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公憤)’은 이해하기 어렵다. 롯데 그룹이 국민기업 또는 공기업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 같은 이전투구에 그저 ‘실망’했을 뿐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재벌에 대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제왕적 경영 행태’ 운운하는 용어 사용은 정확한 의미에 대한 천착(穿鑿) 없이 반재벌 정서를 부추기는 관행적 어귀로 자리 잡았다./사진=미디어펜 |
같은 기사의 또 다른 인용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재벌 대기업은 '수퍼 갑'"이라며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위험 요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재벌 지배 구조 폐해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며 "재벌 개혁을 노동 개혁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세무조사와 사정은 재벌 개혁의 지극히 부분적인 수단일 뿐"이라며 "재벌의 황제 경영과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인의 현실 인식은 늘 과잉이다. 시장경제의 운영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마저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시공을 초월한 ‘전가의 보도’가 돼버렸다. “노동개혁 보다 재벌개혁을 우선 시 해야 한다”와 “세무조사와 사정은 재벌개혁의 지극히 부분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형제의 난’으로 압축되는 롯데 사태를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업 1세인 9순의 총괄회장과 6순을 넘긴 아들들 간의 가장 ‘원숙한 나이 대’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후계 구도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없이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경영에서 후계구도를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면에서 롯데는 경영에 실패했다. 시장에서의 ‘롯데 그룹의 이미지 실추’가 경영실패에 대한 처벌(페널티)인 것이다. 롯데가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롯데 사태가 ‘반(反)기업 정서’로 연결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는 정치권의 반(反)시장적 발언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인기영합의 저급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 경영에 늘 수반되는 상속 리스크: 외국의 분쟁사례
역사상 최고의 부호가문으로 꼽히는 로스차일드(Rothschild)가는 250년째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 뒤엔 라틴어로 협력을 뜻하는 ‘콩코르디아(Concordia)’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콩코르디아는 로스차일드가의 지주회사 이름이자 가문의 문장에도 새겨져 있다. 가문을 일으킨 마이어 암셀(Mayer Amschel)은 화살에 빗대어 다섯 아들에게 단결을 강조했다. 문장의 방패에 새겨진 5개의 화살은 ‘하나로 묶여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는 강한 형제’를 상징한다. 흩어지면 번영은 끝난다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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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차일드가(家)의 문장 |
하지만 상업세계에서 경영권 분쟁은 상시적인 일이다. 창업자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가족기업(family firm)의 경우 창업주의 재혼(再婚)과 삼혼 그리고 사망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킨다. 계모와 배 다른 형제들은 경영권을 승계 받고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 3)
‘하얏트호텔’ 체인의 소유주인 미국 프리츠커(Pritzker) 가문을 보자. 2002년 프리츠커 가문의 4세대 상속녀이자 3세대 상속자 로버트의 막내 딸 ‘리즐’(당시 18세)은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자신의 아버지와 배다른 형제 그리고 사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앤존슨’의 존슨 시니어는 1971년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바시아’와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존슨 시니어는 76세, 바시아는 34세였다. 바시아가 바로 상속자의 미망인 ‘바바라 존슨’(Barbara Johnson)이다. 1983년 존슨 시니어가 숨지면서 당시 재산 대부분인 5억달러를 바바라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상속에서 제외된 전처의 자녀 6명은 재산 상속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자녀들은 바바라가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존슨 시니어를 위협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바바라는 남편이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신물이 나 유산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법정 다툼은 3년 뒤인 1986년에 바바라에게 3억달러가 상속되면서 끝났다.
그렇다면 문제의 진원지는 ‘가족경영’인 가? 그렇지 않다. 300년이 넘는 기업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화학·제약회사 머크(Merck)는 창업자 가문인 머크가(家)가 13대째 가족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자손 중 한 명이 머크 가족위원회 수장으로 지주회사를 이끌고 전문경영인이 각 계열사를 경영한다. 머크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BMW 등 자동차회사, 밀레와 같은 가전업체 등 자본집약적인 제조사들도 가족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롯데그룹 같은 형제간 다툼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가족경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창업가문 구성원은 늘지만 승계에 명확한 기준이나 뚜렷한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기업의 경우 경영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기업이 존재하는 한, ‘상속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 ‘상속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그 경제의 ‘소프트 파워’인 것이다. 법치(rule of law)가 소프트 파워이다.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기고 반(反)시장적 규제입법으로 상속리스크를 줄일 수는 없다.
3. 도(度) 넘은 국적 시비가 부른 불매운동
‘반(反)롯데’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 제품 불매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일본계 대주주의 실체 등 정확한 지분 구조와 순환출자 고리 등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 여부를 밝히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 타워점에 이번 사태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 7곳에 걸쳐 있는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두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에 이른다. 면세점은 국내에 위치하지만 수출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불매운동을 유발할 만큼의 반(反)롯데 정서는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으며(아래 그림, ‘롯데 그룹의 지분 소유구조’ 참조)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 상당수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확산되었다. 하지만 소유·지배구조를 기준으로 기업의 국적을 따져서는 안 된다.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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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그룹의 지분 소유구조. 자료: 한국경제신문 2015. 08. 05일자 |
기업의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삼성전자도 외국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총자산 기준 국내 금융권 2위인 신한금융의 대주주는 재일동포다. 이를 근거로 신한금융이 일본금융회사라고 주장할 것인가? 롯데는 외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사업가가 국내에 ‘역진출’해 토착기업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국적 정체성에 대한 시비는 부질없는 짓이다.
롯데 그룹은 유통업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 집약적’이다.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은 약 35만명이나 된다. 롯데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국적과 지배구조를 시비삼아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롯데와 연결된 35만명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다. 이들은 “누가 얼마만큼 지분을 가졌는지 그리고 롯데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짜여있는 지” 알지 못한다. 또한 알 이유도 없다. 이들에게 불매운동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불매운동론자들은 반론을 펼 수도 있다. 자신들이 정말로 응징하고자 하는 쪽은 “롯데 지배주주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롯데 그룹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고용절벽’을 이야기하면서 고용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4. 고장 난 벽시계 : 쥐꼬리 지분에 의한 경영 전횡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가 불과 2.4%의 지분으로 80여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도록 순환출자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소수의 지분을 가진 오너 일가가 복잡한 지분구조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의 시계는 고정되어 있다. 사고가 고착되었다는 반증이다. 총수들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룹 외연을 확장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점차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차등의결권’ 등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포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1.9%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4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0.6%의 지분을 보유한 슐츠버거 재단이 의결권 100%를 갖고 있다. ‘구글’도 21.5%의 지분으로 73.3%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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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의 난’으로 압축되는 롯데 사태를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업 1세인 9순의 총괄회장과 6순을 넘긴 아들들 간의 가장 ‘원숙한 나이 대’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후계 구도를 짜지 못했다는 면에서 롯데는 경영에 실패했지만, 이런 사태가 ‘반(反)기업 정서’로 연결될 이유는 없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정치권의 반(反)시장적 발언은 ‘인기영합의 저급한 행태’다. |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도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 순환출자 덕분에 기업인들이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순환출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대체물’로 기능했다.
김성수 새민련 대변인은 사(私)기업을 심지어 ‘공적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업의 본질과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간 기업이 공적자산일 수는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하락한 것은 정부 정책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1970~1990년대 정부의 기업공개·소유분산 정책에 부응해 내부 지분율을 지속해서 낮춰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1975년 ‘기업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라’는 취지로 시행된 기업공개명령제도에 따라 액면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당량의 주식을 일반에 매각했다. 이렇게 해서 대중자본주의의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IMF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다시 한 번 총수지분이 희석되었다.
5. 정부의 롯데 때리기. 대기업 총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정부도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사태를 통해 해외 계열사가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외 계열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을 대기업집단 소속의 국내 계열사로만 한정했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매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국내 계열사에 대한 해외 계열사 보유 지분을 총수 일가와 무관한 ‘기타주주’ 지분으로 보고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4조의 4항을 근거로 법 해석을 바꿨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 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투명한 지배구조의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분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투명한 것인가? 재벌 총수의 지분구조를 공개해 적대 세력에게 지분구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게 해 헤지펀드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투명한 것은 아니다. 규제는 ‘규제익’에 의해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 과잉규제의 ‘규제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제손(損)만 공정한 경쟁의 룰을 훼손시킨다.
6. 국가 권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어해야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만약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위법 및 탈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괘씸하다고 정책당국이 하나가 되어 ‘롯데 손보기’에 나서는 것 역시 정상은 아니다.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도를 넘어서면서 비이성적 ‘반(反)기업 캠페인’이 횡행하고 있다. 정치권은 철 지난 ‘재벌개혁’을 들고 나오고 일부 소비자단체는 롯데의 국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롯데그룹을 겨냥한 표적 입법움직임도 관찰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은 마땅히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反)기업 정서만 더 부추겨지고 반(反)시장적 규제만 양산될 뿐이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고 설파한 정치인이 있다. 과잉규제는 기업 없는 정부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기업 없는 정부가 정부 없는 기업 보다 훨씬 더 비극적일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反롯데 분위기 확산… 경제 원로들·정치권, 재벌개혁 계기 삼아야", 김태근 기자, 조선일보, 2015. 08. 05
2) 역사상 최고부자 ‘로스차일드家’ 250년의 비밀은...‘콩코르디아(협력)’ 정신, 슈퍼리치섹션 홍승완기자 외, 헤럴드경제, 2015.08.05.
3) ‘롯데는 저리가라’...배다른 형제간 ‘진흙탕 경영권분쟁’, 슈퍼리치섹션, 성연진기자외, 헤럴드경제, 2015.08.07.
4)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는 1990년 발표한 ‘누가 우리인가(Who is us?)’라는 논문에서 “미국에 주주가 있지만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과 해외에 주주가 있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 중 누가 우리인가”고 물었다. 그의 답은 “미국에 공장을 둔 기업”이었다.
5) 공정거래법 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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