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
|
▲ 생명·손해보험협회 CI. |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 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