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한시 시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는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조기 상환할 경우 관련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는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조기 상환할 경우 관련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및 2022년 9월 이후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차주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조기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조기상환수수료 감면액 예시./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적용 대상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주금공은 취약 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1년 전 보금자리론을 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약 60만원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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