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말한대로 방탄국회가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원내 지도부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포함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본회의 표결 불가피론을 주장, 이종걸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는 등 당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왔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은 지난 11일부터 72시간 이내인 14일이지만 이날이 임시공휴일이므로 13일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등을 국회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연계해왔던만큼 새누리당과의 일정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