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허용무게·운임비용 달라…"사전확인 필수"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혹시 반려견도 비행기 기내에 동승할 수 있을까요?”

항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반려견 탑승 문의를 받는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맡길 곳을 찾았겠지만, 요즘 들어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퍼져서 인지 해외여행에 동행하고 싶다고 문의해오는 고객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주요 24개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캐나다, 유나이트항공 등 11개사가 객실에 반려동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대한항공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를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 새로 한정해 운송을 허용한다. 이외에 기타 금붕어나 거북이 등과 같이 살이 있는 동물은 여객기를 통해 운송할 수 없으며 화물로 취급한다.

특히 애완견이라고 하더라도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등은 맹견으로 분류돼 운송을 불허하는 항공사도 있으니 탑승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주요 24개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캐나다, 유나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11개사가 객실에 반려동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인탑승객 1인당 한 마리로 허용한다. 단, 반려동물과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가 5kg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 탑재하고 있다. 

운임도 항공사별로 책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확인은 필수다. 대한항공은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20만원을,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등 단거리 노선에는 10만원의 운임을 책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초과수하물 요금을 적용해 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뉴욕·시카고·호놀룰루 구간은 20만원을, 사이판 구간에는 1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미주 외 구간은 요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출발 전 해당 구간의 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반려동물에 대한 허용여부와 검역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국과 캐나다는 검역증명서와 입국 전 30일 전에 실시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유럽은 마이크로칩 등 개체 확인이 가능한 표찰과 3개월에 걸친 광견병 예방정송서 확인서와 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