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등 포용금융 강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카카오뱅크는 1일 ATM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는 1일 ATM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카뱅 고객이라면 은행은 물론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 기기에서 입금, 출금, 이체 등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뱅은 지난 2017년 7월 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수수료 면제금액은 누적 310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카뱅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이자감면 △체크카드 페이백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뱅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고객만족, 포용금융을 위해 출범 이후 각종 수수료 면제 정책으로 고객들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