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이상 지연끝에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10개월이상 끌어온 진주-창원 MBC 법인합병을 승인했다. 방송사가 경영합리화 등의 이유로 신청한 사안을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늑장대응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반발의견이 만약 타당하다면 그것을 수용하여 합병을 진작 반려하던지 아니면 합병당위성에 합리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작 의결했어야 하는데 안건한개를 갖고 거의 11개월을 소비했다. 결국제1기방통위에서 접수된 사안이 2기로 이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합병의결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영미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의결전에 한달정도 시청자의견 수렴기간을 거쳤고 MBC측에 합병보고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찬반논란이많아 1달간 의견청취기간을 갖는 등 여러가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처리에 대해 늑장대응한것 아닌가라는 질문에MBC가 창원진주 합병건을 신청시 지역의견을 사전 수렴했더라면방통위에서 여론수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추진하면 이번 경우를 전례로 삼아서 보완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과장은 2006년에도 부산,울산,창원,진주 MBC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합병마무리까지 갔다가 노사 최종협상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한 것 처럼 쉽게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덧붙였다.


방통위는 8월 8일 오전제4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창원MBC와 진주MBC가 지난해 9월 20일 제출한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를 의결하였다. 야당추천 위원인 김충식, 양문석위원은 의결에 앞서 안건상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는 ▲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서부경남 지역 보도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 ▲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입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제출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방송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할 것 등의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 창원-진주MBC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방송을 통한 시청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합병과정 등에서 발생한 노사간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MBC경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해당 방송구역, 특히 서부경남의 지역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이후 광역화 추진은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MBC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