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 ‘해외우려기관’ 초안 발표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국산 소재 의존도 부담 발생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미국의 IRA 해외우려기업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나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 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해외우려기관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우려기관의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혼란을 발생시켜 왔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이달 1일(현지 시각)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 해외우려기관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에서는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 포함한다. 특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 구체적인 중국 고위직 소속을 명시했다. 
 
또한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지배·지시’로 보고, 이러한 기관을 해외우려기관으로 정의했다. 기업의 직간접 보유지분을 합산해 25% 이상일 경우에도 지배로 간주했다.
  
기술제휴의 경우에도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해외우려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해외우려기업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다. 그러나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해외우려기업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은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해외우려기관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해외우려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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