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마일리지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이용자 고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5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여 마일리지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마일리지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10년 기준 10.1%)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에 추가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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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년 이통 3사 마일리지 이용률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하나, 이를 데이터 통화료까지 추가함으로써 결제 가능한 요금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통사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하고, 각 사별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관련 팝업을 게시하거나 메뉴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이통사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중 SMS 통보홈페이지 개편 및 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올해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