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 폐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범위에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그간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과 납입 계획 등을 작성해 직연금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했어야 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도 폐지했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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