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선거방송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선거방송 심의 사유화법"이라며 "위헌적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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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방송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조 의원은 "방송사는 선거방송 당사자로 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라며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건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 관련 일을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기 때문"이라며 "선거 방송 심의는 오랜 기간 경험치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 기관이 아니고 방송 관련 심의 의결 기능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무리하게 하려는 건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가 직접 하면 헌법에 기초한 중앙선관위 기능이 퇴색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에 이어 방심위의 고유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입법이 명백하다"며 "선거방송 심의 사유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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