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12월 6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다.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짓밟는 어불성설의 인사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자 사퇴 5일 만에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지만,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를 맞아 취임 90일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전철을 김홍일 권익위원장 후보 또한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압도적 다수당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총선을 두세달 앞두고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지 미지수지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복안이 어떨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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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0일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방문규 산업통신자원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와 맞물려 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을 서둘러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방통위는 1인체제로 모든 업무 기능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언론장악'이라고 악평을 퍼붓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의 권력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지상파 3사 등 34개사 및 141개 방송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유효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방송법상 34개사 141개 방송 모두 무허가 불법 방송으로 전락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올해 연말이라는 시한을 넘기면 일시적으로 방송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의결 사항이라 현재의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 불가하다.
이외에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가짜뉴스 단속 처분 결정, (민간자율기구로서) 포털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같은 기구의 제정 및 관련 입법 검토 등이 방통위가 언론 분야에서 다룰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민간자율기구인 제평위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를 법정 기구화로 바꾸는 법안도 방통위가 마련 중이어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발을 맞추어 더 정교한 형태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총선을 앞두고 시급하다.
산업 분야에서는 구글 및 애플 등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피싱 등 사기 피해 근절, 가계 통신비 절감 역시 대표적 현안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장점은 앞서 권익위원장 임명 전 검증을 받아, 바로 인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맡고 있어, 법률 전문가로서의 김 후보자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
실제로 최성준 전 위원장(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과 한상혁 전 위원장(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은 각각 판사와 변호사 출신이었다. 현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과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방통위원장 취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