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에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중 91.3%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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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단위: 개소)./사진=고용부 |
고용노동부가 7일 공개한 노조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 공시율은 각각 94.0%, 94.3%, 그 밖의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 노조와 건설노조 등 8.7%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 내부 방침 등을 미공시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는 조합비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공시하는 제도로, 재정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전후로 양대 노총은 "노조 통제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조합원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결국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 결과를 보면 회계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난해 1년간 조합비 등 총 수입은 8424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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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수입·지출, 주요 노조 조합비 수입./사진=고용부 |
지난해 수입이 가장 많았던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595억 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28억 원,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224억 원 순이었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등 순으로 컸다.
공시한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대부분 상·하부조직 교부금과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 노조 조직사업비 등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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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항목별 노조당 평균 지출./사진=고용부 |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와 정책사업비는 각각 232억 원(2.8%),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이었다.
인건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135억 원, 45.2%),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85억 원, 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 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를 보였다. 업무추진비는 노조 임직원 직급·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 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경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이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는 한국노총 롯데지알에스(7억 원, 87.8%),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20억 원, 74.9%), 미가맹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2억 원, 59.2%) 등으로 파악됐다.
정책사업비는 한국노총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2억 원, 67.6%)과 미가맹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4억 원, 60.6%) 등에서 비중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1억5000만 원, 100%),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1억 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조의 경우,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은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같이 회계 공시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에 신청 후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이번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 공시 여부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 후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의 적극적인 회계 공시 참여가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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