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 없이 안전히 일해야…노무제공자 보호 기반 마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정식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와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와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A 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나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C 씨는 "노동력을 먼저 제공하나, 이후 보상은 온전히 고객의 판단과 계약에 종속되다 보니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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