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이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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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스팩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예고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스팩상장 기업의 가치는 미래 영업실적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수익가치와 최근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서 조정항목을 가감한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하고 있다.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 기반하므로 객관적으로 산정되나, 수익가치는 추정된 미래 영업실적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팩상장한 기업 139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었지만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17.8%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는 106억원, 실제치는 44억원으로 58.7% 미달했다.
전체의 76%가 매출액 미달 기업이었고, 84.1%는 영업이익 미달기업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 스폰서와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법인이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해야 하지만, 합병성공 및 업무수임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가치가 고평가되면 스팩 투자자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결국 투자자 피해로 귀결된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 외부평가업무 외 타업무 수임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한다. 또한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사후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작성 양식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현금흐름할인법 등 절대가치평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일에는 회계법인과의 실무간담회를 통해 미래실적 과다추정 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등 외부평가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향후에도 스팩상장 기업 미래 영업실적 추정 등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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