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에 대해선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재춘 차관은 주재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차관은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상 성범죄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줄지만 해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에만 연금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에 대해 교육부는 당연 퇴직 시키고 성폭력, 성매매 비위 시 최소 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한다.
교육부는 서울 G고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성폭력 발생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성폭력에 관한 징계의결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3개월인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며 교육청은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 가해교원을 직위 해제하게 된다.
교원 간 성폭력에 대한 신고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와 시·도교육청 간 핫 라인을 구축하고 이달 중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별도로 마련한다.
올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