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응체계 구축·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등 5편 구성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기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2만5108대) 대비 지난해(38만9855대) 기준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다.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LH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 본편과 매뉴얼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와 LH는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게시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관리업무 실무자들이 이번 매뉴얼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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