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9주만 하락 전환…수도권 2주 연속 내림세
재초환·1기 신도시 특별법 등 호재도 당장 영향無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냉담한 모양새다. 정책 금융 축소로 인해 거래량이 줄고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매매시장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지난달 넷째 주 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내림세다.

특히 서울은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29주 만에 0.01% 내려 하락 전환했다. 경기 또한 26주 만에 0.01% 하락하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직전 주에 이어 이번 주도 0.01% 내려 2주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강남(-0.05%)과 서초(-0.01%)가 각각 3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해 금천(-0.06%), 구로·관악(-0.04%), 마포·동작(-0.03%), 종로·은평·서대문(-0.02%), 강서(-0.01%) 등도 내렸다.

경기에서는 과천·성남(-0.02%), 용인(-0.01%) 등이 이번 주 하락세로 돌아섰고 인천은 –0.05%로 5주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12월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7회 연속 동결됐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수요층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정책과 제도 등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앞서 지난 8일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장에는 호재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시점이 내년 3~4월로 당장의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대출이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매매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 예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강화한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한도를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스트레스DSR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 이자가 더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주택 수요층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신생아·청년 등 실수요층 특례대출 대상이 아니라면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