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최대 포털사 '다음'이 뉴스검색 노출기본값 제한으로 콘텐츠제휴사(CP)를 제외한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노출을 차별화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이하 인신협)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11일 카카오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뉴스를 유통하는 초대형 채널이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중소 언론사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동시에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막으며 언론 자유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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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판교 소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인신협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판교 소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다음의 비(非) CP사 뉴스검색 노출기본값 제한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인신협 회장단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본사 정문 앞에서 "전방위 갑질 카카오, 국민 뉴스선택권 막지마라", "지역언론 언로차단 뉴스검색 정책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포털 다음의 뉴스 노출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인터넷 신문들과 지역 신문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검색 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다음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검색 차별이 고착화될 경우 대다수 중소 언론사들은 인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며 "미디어 산업과 공생 발전해 온 다음이 스스로 미디어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횡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회원사가 먼저 신청 주체가 됐지만 (가처분) 참여를 요청하는 언론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CP사 중심으로 구성된 언론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언론의 자유와 연관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신협 비회원사는 다음을 상대로 별도 소송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기자협회도 지난 6일 '무책임한 중소언론 죽이기'라며 비판 성명서를 내놨다.
이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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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경민 인신협 비대위원장도 "다음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 신문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언론 현실과도 맞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인신협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또 인신협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다른 인터넷 언론사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에 법적인 조치는 물론, 다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 조치) 철회와 함께 이번 기회에 기울어진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의 계약관계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CP사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CP사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값'으로 결정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관련 뉴스가 '전체 언론사'가 아닌 'CP사'로만 제한돼 독자들이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접할 수 없는 것이다.
비 CP사들은 그동안 다음카카오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 선정 △계약체결 등으로 이어지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뉴스를 공급했는데, 다음카카오의 일방적 조치로 사실상 뉴스서비스에서 퇴출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제휴를 맺은 언론사 총 1176곳(지난달 22일 기준) 중 CP사 146곳만 뉴스가 송고되면서,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뉴스도 과거 대비 약 10분의 1로 줄었다.
이에 언론계는 다음의 뉴스 유통 제한 조치가 '언론사의 기본권 및 헌법상 평등권 침해', '계약상 서비스이용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강력 규탄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 박탈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언론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다음이 뉴스송출권으로 언론계의 숨통을 조이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인신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창립 20년 만에 첫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1일 28개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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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카카오 본사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아울러 비대위는 이달 중순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제소할 방침이다. 해당 법조항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계는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처가 언론사간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검색 서비스에 참여자 간 차별을 둬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비대위는 헌법소원 및 정무적 대응까지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인신협 회장단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피켓 시위에 이어 황유지 다음CIC 대표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다음의 뉴스검색 개편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그 사이 인터넷 언론사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한 달 정도 개편 이후 성과를 보고 난 뒤 인터넷 언론사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조회수, 포털 이탈자 동향 등을 파악해 뉴스 이용이 오히려 줄었거나, 이용자들이 네이버·구글 등으로 이탈할 경우 조처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번 조처가 뉴스서비스에 CP사만 남김으로써 독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인데, 인신협 회원사들은 언론의 다양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인신협 회장단과 비대위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는 포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다음의 검색 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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