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을 인정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유아인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 12일 유아인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더팩트


다만, 9L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재판에 앞서 법정 밖 취재진과 만나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 종료 뒤에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유씨의 죄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이다.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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