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지난 2021년 3월 투기사태 이후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공개됐다. 공공주택 공급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LH 간 경쟁체제가 본격화한 가운데 비용 및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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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사진=LH |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고 전관업체 입찰 제한 및 재취업 심사 강화 등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건설사업자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 LH와 민간이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또 그간 LH가 보유했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 등에 이관해 권한을 축소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도 확대되며 전관업체는 입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공사·용역 과정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관련 주요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LH 혁신안이 발표된 건 지난 2021년 6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2차 혁신안에선 전 직원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조직·인력 슬림화 및 비핵심기능 정리 등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정원 감축에 집중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드러난 철근 누락 사태 등 연이어 부실이 발생하면서 LH의 과도한 이권에 대한 통제와 상호 견제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지시하면서 혁신안이 준비돼왔다. 당초 10월 발표 예정이었던 혁신안은 일정이 지연된 끝에 이달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재발방지 관건으로 '전관'과 '독점'을 지목하면서 경쟁체제 구축까지 더했다"며 "성공 여부를 떠나 이전에 없던 사안인 만큼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LH와 민간사업자 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된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대해서는 "공공시장이 개방되면 참여업체는 있을 것"이라며 "현재 공공아파트 시공에 참여하는 중견사는 물론 향후 건설시장 악화 시 고정비 요인으로 인해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로 인한 사회적 효용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일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며 "민간이 공공과 동일한 비용으로 고품질 주택을 짓거나 동일 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관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입찰을 원천 제한하는 등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자를 인력으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며 "재취업한 전관이 수행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이번 혁신안을 바탕으로 내부 정비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이 그간 실추된 LH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LH가 가진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등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이번 혁신안이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추가적으로 내부 조직 등을 정비하고 정책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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