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의미를 되새겼다.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절제되고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특별사면이라 일컬으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라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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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자정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정부는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20만명 등 모두 221만 7751명에 대한 행정감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바른사회의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경제인 포함),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또한 모범수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건설 분야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만여 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치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인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인에 대해서도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자 등은 철저히 제외하였고 부패·강력범죄 등을 배제하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반영된 사면이라 할 수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목격했듯이 역대 정부에서 단행한 일부 명분 없고 무분별한 경제인 사면 그리고 원칙이 결여된 대규모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명분과 원칙 없는 사면을 지양하고 서민생계형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민의 사기진작, 나아가 국가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 평가할 만 하다. 아울러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 이번 사면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15. 8. 1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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