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현재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된다.

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