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온라인 플랫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현행 규제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된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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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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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이날 “플랫폼에 관한 정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한 후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최근 포털 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며 “포털다음의 뉴스선택권 왜곡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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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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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제에 나선 이준웅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는 ▲규제원칙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고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으며 ▲규제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책 자료가 미비한 등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개혁에 대한 담론은 분분하지만 저마다 정치적인 동기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로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달라도 느슨하게나마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정책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국민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뉴스 제공 매체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치부터 모호한 상황"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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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12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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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은 "지나친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장은 "자율규제는 구성원 스스로가 규제의 범위와 방법 등을 설정하는데, 이 때 전문성을 가지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라며 "또한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가 규제의 모델을 찾고 그 내용과 방법 등을 설정하면 규제 내용의 준수, 그리고 규제의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교수는 "가짜뉴스의 판별은 시민과 언론, 그리고 법원이 해야 한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인권 사이에서 우리는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