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는 우쥬록스가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음에 따라 약 10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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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는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약 10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더팩트 |
민사소송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지난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 받은 우쥬록스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2일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과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송지효는 대표 박모 씨의 횡령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송지효는 박 대표가 출연료와 정산금 등 12억원을 횡령했다면서 그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지효는 우쥬록스 직원들의 임금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직원들의 생활비 등 일부 금액을 사비로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대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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