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릿지론 등 개발사업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14일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하는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기초자산 가치평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꿔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유가증권과 같이 소액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처분이 용이하고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분·취득 시 외국법의 적용을 받으면 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초재산이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PF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의 경우 유동화와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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