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관련 특별점검 결과, 불법 포획과 유통 등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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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고둥과 주요 식용고둥 비교./사진=환경부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나팔고둥'이 울릉도 횟집에서 판매되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일었던 데 이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1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44명과 특별점검단을 꾸려 한 달간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특별점검단은 남해안 등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과거에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
이 같은 홍보·계도 활동 결과로 지난달 중순 전남 고흥군 위판장에서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돼 있는 나팔고둥을 발견해 즉시 신고한 후 이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는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나팔고둥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인 수협, 해양경찰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흥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을 구조한 사례는 홍보·계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인식 개선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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