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은행권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관리하는 입출금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입기간 동안 선거자금 입출금·타행이체·ATM지급기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내걸어 후보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선거'라는 특수에 편승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 전망이다.
|
|
|
▲ 최근 은행권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관리하는 입출금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11월 30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권이 내년도 총선에 나서는 입후보자를 타깃해 입출금계좌 상품들을 하나둘 출시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최근 선거자금을 수수료 없이 입출금 할 수 있는 '선거비용관리통장'을 내놓았다. 공직선거입후보자,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제한 없다.
수수료 혜택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타행이체 수수료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모바일(SMS)통지서비스 수수료 등이며, 내년 5월 10일까지 누릴 수 있다.
BNK경남은행도 선거자금용 입출금상품 '당선통장'을 내놨다. 별도의 가입금액 및 기간은 제한 없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라면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수수료 혜택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부산·경남은행 CD/ATM기 출금·이체 수수료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며, 상품 해지일까지 누릴 수 있다.
DGB대구은행과 광주은행도 각각 'DGB당선통장' '당선기원통장'으로 모객에 나서고 있다. 양사 모두 가입 금액 및 기간, 대상자는 경남은행과 동일한 조건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당선기원 메시지 전송 외에도 △계좌거래비용 면제 △타행이체 수수료 △CD/ATM기를 이용한 타행이체·현금인출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예금신규일부터 투표일(+1개월)까지 최대 5개월 이내로 부산은행과 동일한 내년 5월 10일까지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내년 6월까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오~필승통장'을 내놨다. 가입금액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면제기간은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부터 선거비 보전일까지다. 면제 혜택으로는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 및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당행 CD/ATM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등이다.
수시입출금 성격의 이들 상품은 선거자금을 다뤄, 자금 불입시 이자는 0.01~0.10%에 불과하다.
은행으로선 선거라는 특수에 힘입어 대규모 자금을 꽤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상황'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1864만원으로 지난 21대 총선 1억 8199만원 대비 약 20.1%(3665만원) 증가했다.
지역구 선거구 수는 총 253개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 1254만원에 달한다. 반대로 제한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갑으로 1억 6528만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 8038만원으로 21대 총선 48억 8600만원 대비 약 8.1%(3억 9438만원) 늘었다.
특히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두는 지방은행의 수혜가 기대된다. 총선 선거구를 살펴보면, 총 253개 중 △부산 18개 △경남 16개, 울산 6개 △대구 12개 경북 13개 △광주 8개, 전남 10개, 전북 10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내년 4월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지정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롭게 선출되며, 이와 별도로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0명, 구·시·군의회의원 13명에 대한 선거도 당일 예정돼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