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달 시행을 앞둔 TV광고 규제를 두고 저축은행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저축은행 TV 방송 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 취지에 맞춘 자율 규제안을 최종 승인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의 TV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개정 법의 취지에 맞게 저축은행업계에도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규제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방송 광고 규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가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엔 오전 7시∼오후 10시에 TV 광고를 일절 내보낼 수 없다.

저축은행들은 대출 광고 외에 이미지 광고, 예·적금 광고 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는 허용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축은행업계는 주요 영업 수단이던 TV 방송 광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태도가 워낙 확고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우선 살길을 찾고 있다"며 "일단 방송광고는 허용된 시간대만 틀도록 하면서 온라인 광고나 대출모집인 제도를 강화하는 영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법에서 원래 규제하려던 것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주는 대출 광고였다"며 "대출 이외의 광고까지 규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난 과잉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를 앞세워 자율규제 형태로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