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를 재차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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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제36차를 맞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차관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상준 차관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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