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폐기물 소각 등 재사용 문제를 둘러싼 자원순환 업계와 시멘트 업체들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두 단체와 함께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중재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자원순환 업계에 따르면 7개 시멘트 공장이 물질-화학-에너지로 재활용돼야 할 폐기물을 무작위 반입하면서 환경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자원순환 업계와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재사용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그간 국정감사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보도 등을 통해 7개의 시멘트 공장이 완화된 반입 폐기물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 등을 활용해 물질‧화학‧에너지 등으로 재활용 해야 할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대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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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20일 개최된 환경부‧시멘트협회‧생대위 간 개최된 3자 협의체 1차 회의 전경.사진=생대위 제공 |
일각에서는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廢棄物)을 싹쓸이하면서 '폐귀물(廢貴物)'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폐기물 자원 부족 현상을 겪으며 운영난에 처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제조 공정에 연료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유연탄에 비해 단가가 저렴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기물 연료로 생산한 시멘트 제품은 인체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및 방사능 분석 결과 국내 모든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전국 9개 시멘트 업체 중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시멘트(청주)와 소성로 가동을 중지한 고려시멘트(장성)를 제외한 7곳에서 모두 6가크롬이 검출돼 폐기물 연료 사용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 환경부 적극 나서나…'시멘트 제조 환경 기준 현실화' 목소리
자원순환 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430개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11개 단체가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를 결성했으며, 환경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촉발된 폐기물 부족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지속됐고,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환경부에서도 관망 자세를 벗어나 적극 중재에 나서는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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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시멘트공장./사진=생대위 제공 |
문제는 시멘트 업계가 파이(물량)를 절대 나눌 수 없다는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에는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폐기물의 적정 배분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조절하는 쿼터제, 폐기물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등이 제안되었었으나 시멘트 업계의 거절로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다양한 상생 균형발전 방안이 제시 됐지만 양 업계 간의 생각에 폭이 넓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원순환 업계는 20일 개최되는 3자 협의체 2차 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에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을 현행 자율 검사에서 법정검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업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아니라 유럽 및 선진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각종 기준을 국내 시멘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기 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 논의에 따르면 EU, 독일 등에서는 일산화탄소 대신 총탄화수소라는 유해가스를 굴뚝자동측정기(TMS)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나 국내 시멘트 공장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해외 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TMS 측정 항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위해 불어넣는 공기량을 국내 시멘트 공장은 13%로 산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의 경우 10%에서 11%로 산정하고 있어 해외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폐기물이 투입되어 처리되고 있음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누락된 시멘트 공장 예열기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동일하게 규정해줄 것 등이 집중 논의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번 3자 협의체 개최 목적은 시멘트 공장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와 제도를 정상화 시킨다는 개념보다 7개의 시멘트 공장과 430개의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명분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내기 위함 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이 주장이다.
다만 시멘트 업계가 협의체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시멘트 업체들은 지난 1차 회의 때도 불참하는 등 사안에 대해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 관계자는 “하루 빨리 3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낸 양해각서(MOU)라도 조속히 체결해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산업 모두가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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