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해체 등 사업 대상 아동복지시설·장애인 시설 확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해 지역아동센터 관리시설 지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한다.

이날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앞서 지역아동센터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176곳(약 70억 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협업사업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시설 전체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이 환경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함으로써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인지 능력과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적용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연면적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정 석면건축물에 포함되면 해당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석면건축물 손상상태와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6개월 주기로 조사해야 한다. 석면농도도 2년 주기로 측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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