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응체계 점검 및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 공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권과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20일 오전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권과 머리를 맞댔다./사진=김상문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은행들은 주중 9시~20시까지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고, 주중 20시 이후 및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10개(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기업, 씨티, SC제일, 카카오, 케이, 토스) 은행이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나머지 9개(우리, 산업, Sh수협, BNK부산, DGB대구, BNK경남, 광주, JB전북, 제주) 은행이 내년 1월까지 체계를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범평가에서 결과가 미흡한 부문과 은행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평가 결과 일부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행 간 공유가 필요한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미흡한 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CCO가 업무 전반을 직접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당부했다.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모범사례로는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 △농협은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직원의 24시간 상주' 등이 꼽혔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자체분석 결과, 대응체계를 도입한 직후인 6개월(4~9월) 간 피해신고건수는 직전 6개월 대비 11.2%나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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